검찰, '이화영 재판서 위증' 신명섭 전 경기도 국장·수행비서·기사 기소
대북송금 관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과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 수행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61·남)과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 문모씨(49·여), 전 킨텍스 대표이사 수행기사 진모씨(39·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국장은 '2019년 1월 중국 심양에서 개최된 북한 측 인사와의 협약식과 만찬에 참석한 기업인이 쌍방울 그룹 실사주인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로 일한 적 없고, 쌍방울 그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라고 직접 내게 건네주었다'고 위증한 혐의를, 진씨는 '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기사로 일한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3월 사이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하면 처벌받겠다'는 취지의 증인선서를 하고도 이 전 부지사를 위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
수원지검은 "피고인들은 이 전 부지사의 형사처벌을 모면케 하겠다는 그릇된 목적으로,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선서하고도 신성한 법정에서 거짓말을 일삼아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사법방해를 자행했다"라며 "피고인들은 객관적 증거나 상식도 무시한 채 막무가내식으로 위증했다"고 밝혔다.
신 전 국장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을 경기도가 지원·보증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와 함께 2019년 1월 중국 심양에서 개최된 북한 측 인사와의 협약식과 만찬에 참석했고, 함께 참석한 기업인이 쌍방울 그룹 실사주라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재판에서 '쌍방울 그룹과 북한의 협약식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만찬에서 만난 사람이 쌍방울 그룹의 실사주인지도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과 이 전 부지사,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 북한 측 인사와 회의나 만찬을 함께한 사진을 제시받고도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인지 몰랐다'는 위증을 반복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비행기 옆자리에 앉고, 중국 심양에서 같은 차량을 타고 이동했으면서도 '누군지 몰랐다'고 위증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수원지검은 "일반적으로는 일단 위증을 했다가도 명백히 배치되는 물증을 제시받으면 적어도 그 물증에 반하는 증언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데 비해, 신 전 국장은 맹목적으로 이 전 부지사를 위한 거짓말을 반복했다"고 했다.
문씨는 '내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직접 법인카드와 급여를 수수했다'고 위증하면서도 '쌍방울 그룹을 위해서 한 일은 전혀 없다'고 증언하는 등 스스로 앞뒤가 모순되는 증언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진씨는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기사로 일한 적 없다'는 증언만 반복했는데, 이에 반해 문씨는 '이 전 부지사의 일정을 진씨에게 확인했다'고 증언하는 등 이 전 부지사를 사적으로 수행한 문씨와 진씨의 증언이 서로 모순되는 황당한 상황까지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수원지검은 "피고인들은 이 전 부지사와 오랜 경제적 의존관계, 상하관계에 있던 중 이 전 부지사의 처벌을 모면코자 실체관계와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거짓말을 했는바, 결국 범죄를 숨기려다 추가 범죄를 저지른 결과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들 세 사람은 이 전 부지사의 도움으로 공직에 채용되거나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받는 등 이 전 부지사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국장은 2017년 5월 이후 약 7년간 이 전 부지사의 도움으로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거나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으로 재직하는 등 이 전 부지사와 경제적 의존관계, 상하관계를 유지해왔다.
문씨 역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컨설팅 회사 등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돼 급여를 지급받거나, 이 전 부지사로부터 받은 현금 5억여원으로 전세금을 지급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특히 그는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고, 2015년부터 약 7년간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 역할을 하는 등 이 전 부지사에게 경제적으로 철저히 의존하면서 상하관계를 유지해왔다.
진씨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국회의원이던 이 전 부지사의 수행비서로 근무하며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8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이 전 부지사의 도움으로 경기도 평화부지사 비서관에 채용되려다가 무산된 후 레미콘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돼 급여를 받았으며, 킨텍스 대표이사인 이 전 부지사의 비서로 채용되는 등 이 전 부지사에게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면서 상하관계를 유지해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관내 레미콘 업체로 하여금 진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로 지난달 18일 추가 기소된 바 있다.
수원지검은 "피고인들은 법정 안에서 거짓말을 일삼아 재판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형사사법시스템을 농락하려 했다"라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정 밖에서는 이른바 '술판 회유', '전관 변호사 회유' 등 근거 없는 허위·왜곡 주장으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흔들고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시도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 전 부지사의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거짓말을 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고, 일부 피고인은 재판부로부터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거듭 받고도 버젓이 위증 범행으로 나아갔다"라며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의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해서 피고인들의 위증 범행을 단죄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재판에서 또다시 위증범행이 시도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을 엄벌해 거짓말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수원지검은 "이처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재판은 법정 안과 밖에서 지속적인 사법방해가 시도됐으나, 법원은 관련 증거를 상세하게 설시하며 피고인들의 증언을 모두 배척하고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징역 9년6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라며 "향후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과 관련 재판에서도 책임에 따른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거짓말로는 진실을 가릴 수 없고, 거짓말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이 정착되도록 위증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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