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후불결제'도 대출성 상품과 동일 판매규제"

임철영 2024. 7. 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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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윈회가 소액후불결제에 대출성 상품과 동일한 판매규제를 적용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소액후불결제에도 설명의무 등 금소법령에 따른 판매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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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확립

금융위윈회가 소액후불결제에 대출성 상품과 동일한 판매규제를 적용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액후불결제가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해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했다. 이에 소액후불결제에도 설명의무 등 금소법령에 따른 판매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확립해 불합리한 규제차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소액후불결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판매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소액후불결제에 관한 일부 예외를 인정했다. 금소법령은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때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정해진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등 일부 대출성 상품은 특성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맞춰 평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소액후불결제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금융이력부족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신용카드와 같이 자체 기준에 따라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개정안은 또한 소액후불결제를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전금업자를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신용카드과 여신전문금융업자와 규제 수준을 맞췄다.

이번 금소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은 8월12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이후 시행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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