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의 거부권 이유 “다수결 밀어붙이면 중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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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서에서 "소수의견을 존중하려는 노력 없이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중우정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인 지난 5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제출했던 재의요구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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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내용도 인용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서에서 “소수의견을 존중하려는 노력 없이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중우정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인 지난 5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제출했던 재의요구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제출한 재의요구서에서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다수결의 원칙은 의사형성과정에서 소수파에게 토론에 참가하여 다수파의 견해를 비판하고 반대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수파와 소수파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다수의 의사로 결정한다는 데 그 정당성의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명박정부 당시인 2008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인 민주당 문학진 의원 등이 여당인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정문을 근거로 들었다. 출입문 봉쇄로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한 민주당 의원들이 비준동의안 심의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국회법 54조 규정은 형식적인 의사·의결정족수 충족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위원회의 구성원에게 출석의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자유로운 토론 기회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한다”고 한 판시를 인용했다. 국회법 54조는 상임위원회 의사·의결 정족수 조항이다. 헌재는 재판관 7:2 의견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2019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패스트 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관련 권한쟁의심판 결정문도 인용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과정에는 구성원인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참여, 토론, 숙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심의 과정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해당 결정문의 판시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헌재 판시를 근거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당과 충분한 협의나 토론 없이 일방적인 입법청문회 과정만을 거친 후 수적 우위만으로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과정에서 소수파에게 출석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토론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다수파만으로 단독 처리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에 의한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 경우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닌 형식적 법치주의 내지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로 이어져 결국 ‘다수의 폭정’과 ‘다수에 의한 독재’가 횡행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결은 늘 다수 의견의 오류 가능성과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 없이 ‘법대로’를 주장하며 다수결로 밀어붙이게 되면, 다수결 제도가 가지는 약점 즉, ‘중우정치’와 ‘정치적 악용’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일방적 결론을 내놓고 법률안 통과를 추진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 초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도 과거에 ‘소수파’이던 시절이 있고, 여야는 늘 뒤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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