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복닥복닥 떡뽁이전문점 ‘후원자의 집’ 17호 지정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2024. 7. 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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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는 10일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후원자를 선정해 이웃돕기 '후원자의 집'으로 지정하고 명패를 배부했다.

구청은 10회 이상 정기 기탁자 혹은 연간 300만원 이상 고액 후원자를 선정해오고 있다.

이날 대상은 올해부터 매월 2회,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계층에 10만원 상당 점심식사 10세트씩 지원하고 있는 복닥복닥 떡볶이전문점을 17호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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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밥 한 끼 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

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는 10일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후원자를 선정해 이웃돕기 ‘후원자의 집’으로 지정하고 명패를 배부했다.

후원자 17호 지정 전달식.

구청은 10회 이상 정기 기탁자 혹은 연간 300만원 이상 고액 후원자를 선정해오고 있다.

이날 대상은 올해부터 매월 2회,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계층에 10만원 상당 점심식사 10세트씩 지원하고 있는 복닥복닥 떡볶이전문점을 17호로 지정했다.

김연자 대표는 “지난해 11월 가게를 운영하게 되면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실천하게 돼 기쁘다”면서 “따뜻한 밥 한 끼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 더없이 뿌듯하고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러 방문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했다.

강창열 구청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소중한 마음을 실천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지역사회에 선행을 널리 알리고, 나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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