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 3만6500%…경기도, 살인적 고금리 대부업자 8명 적발

최모란 2024. 7. 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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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최고 연 이자율 3만6500%를 적용해 대출해준 대부업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8명을 적발해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도내 스크린 경마장 주변 등 불법 대부 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현장을 중심으로 수사한 결과다. 특사경은 나머지 5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인 A·B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를 찾아 쪽지나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 접근한 뒤 대출해 주고 일주일에 원금의 5~10%의 이자를 받았다. 이렇게 피해자 210명에게 1172회에 걸쳐 5억4000만원을 비대면으로 빌려주고 돌려받은 돈은 6억7000만원으로, 연평균 이자율이 4659% 수준이었다. 최고 연 이자율은 3만6500%에 달했다.

대출이자의 경우 대부업법에 근거한 대부이자 계산법(납부이자율=납부이자÷대부금액÷사용일수×365일)에 따라 산출된다. 이자제한 법령상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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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총 43억원을 대출해주면서, 대출을 실행하기 전 원금의 10%와 일정 수준의 이자를 먼저 공제하는 형식으로 비싼 이자를 챙기다가 적발됐다. 등록 대부업자 D씨는 E씨와 함께 스크린 경마장 인근에서 홍보용 라이터를 보고 찾아오는 피해자 32명에게 380만원을 대출해주고 500만원을 상환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사경 관계자는 “스크린 경마장 주변 일대 등에서 고금리를 수취하고 있는 불법대부업자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탐문수사,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이들의 범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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