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했다” 주장 안 통했다… 공탁금 48억 먹튀 前 공무원 최후
수십억원대 공탁금을 빼돌렸다가 파면된 전직 법원 공무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 권리와 직결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거액의 공탁금을 횡령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깬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법원 공무원 일하며 48억 빼돌렸다
부산지법 형사 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10일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7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공탁계에서 근무하며 피공탁자가 ‘불명’으로 돼 있거나, 장기간 수령하지 않은 공탁금 4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상급자 인장을 몰래 날인하고, 다른 부서에 발령 난 이후에도 ‘인수·인계’ 등을 빌미로 계속 공탁계에 드나들며 범행을 저질렀다. A씨에게는 사ㆍ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수했다"며 감경 사유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사가 시작된 경위나 A씨가 수사 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그 시점, 자발성 여부 등을 따지면 자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이 범행으로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고, 공적 업무 집행 기능에 대한 국민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했다. 횡령한 돈을 대부분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탕진하는 등 피해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을 자초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공탁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수법을 사용하면 적발 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악용했고, 이를 실행한 점 등을 보면 직무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당사자 파면, 상급자 징계… 사건 파장 커
이번 사건은 법원 공무원 지위를 악용해 거액의 공탁금을 횡령한 것이어서 파장이 컸다. 범행 당사자인 A씨가 지난 2월 파면된 데 이어 책임자도 줄줄이 징계 됐다. 부산지법이 대법원 고등징계위원회에 관련자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A씨 재직 시절 상급자와 공탁금 관리자 등 사무관 4명과 서기관 2명이 징계를 받았다. 책임 정도에 따라 정직 2개월ㆍ감봉 2개월 등 중징계부터 견책ㆍ경고 등 경징계가 내려졌다. A씨 사건과 관련해 피해복구 실무팀을 가동한 부산지법은 공탁금 부정출급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는 한편 A씨 측 재산가압류 등을 통한 피해 복구 절차를 밟고 있다.
울산서도 7억대 부정, 추가 기소될 듯
한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A씨의 추가 범행 정황도 드러났다. 그가 울산지법 경매계에서 근무하던 2019년부터 이듬해까지 경매 사건 6건에서 약 7억8000만원을 부정 출급한 혐의다. 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민주 기자 kim.minju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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