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 '산전 의료비' 최대 50만원 지원

배경환 2024. 7. 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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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출산 전 진료·검사가 많은 35세 이상(분만 예정일 기준) 임산부에게 산전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시는 35세 이상 임산부들의 산전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들이 소득과 관계없이 임신 기간 중 산모·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래 진료와 검사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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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저출생대책'… 임산부 부담 덜고자 소급까지
서울 거주 분만 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 대상
시 "초저출생 시대, 진료·검사 놓치지 않도록 지원"

서울시가 출산 전 진료·검사가 많은 35세 이상(분만 예정일 기준) 임산부에게 산전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져 35세 이상의 고령 임산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이다.

10일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최대 50만원의 산전 의료비를 지원하는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오세훈표 저출생대책'의 하나다. 당초 올해 1월부터 최대 100만원의 산전 검사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최대 50만원 지원으로 금액 등 내용이 변경되면서 사업 시행이 늦춰졌다. 이후 서울시는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기다린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발생한 의료비부터 소급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우선 서울시는 35세 이상 임산부들의 산전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들이 소득과 관계없이 임신 기간 중 산모·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래 진료와 검사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산전 검사비 지원은 오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지출한 검사비, 외래진료비 등 산전관리 의료비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산부인과 외 타과 진료비 발생 건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임신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진료였다는 의사 소견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35세 이상 임산부들이 조산, 임신합병증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진료나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산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초저출생 시대에 임신·출산을 원하는 시민은 조금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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