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로 고수익 보장 160억원대 투자금 가로챈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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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속여 167억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와 조직원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고수익 투자를 보장한다며 350여명을 속여 투자금 약 167억8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사기)로 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11명을 검거해 대표 A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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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속여 167억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와 조직원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고수익 투자를 보장한다며 350여명을 속여 투자금 약 167억8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사기)로 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11명을 검거해 대표 A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 350여 명으로부터 약 167억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순금 골드바를 도매가에 대량 구매해 소매가에 판매하면 시세 차익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며 지인 등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울산 등에 지사 5곳을 설립한 뒤 호텔 등지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특히 “현금이나 목걸이, 팔찌 등 금제품을 투자하면 100일 뒤에 투자금의 20%를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20%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또 ‘예치증서’까지 발급해 투자자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실제 금 매매에 사용된 투자금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상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들은 50∼60대가 대부분이었다.
A씨 등은 이렇게 끌어모은 투자금으로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고 생활비와 코인 투자,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경찰은 A씨의 범죄 수익을 특정, 향후 11억 8000만원 한도로 A 씨의 예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하는 경우 유사수신이나 투자 사기 등 범죄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투자처를 확인하는 등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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