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걸린 승용차 훔쳐 도주극…편의점서 담배 결제하려다 덜미 [영상]

손성배 2024. 7. 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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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시동 걸린 차량을 훔쳐 달아나 인근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차량 앞에서 머뭇거리는 A씨 모습.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운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동 걸린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차 안에 있던 체크카드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절도, 사기 미수 등 혐의로 A씨(50대)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쯤 안산시 고잔동의 한 편의점 앞에 시동 걸린 승용차가 세워져 있는 걸 보고 차량에 올라타 운전해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주인인 B씨(30대)는 시동을 켜둔 채로 스마트키만 챙겨 인근 카페에 가려고 했다. 이때 차가 출발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다. 스마트키는 차량 시동을 걸 때만 인식되면 되고, 시동이 걸린 상태에선 운전자가 차 밖으로 나가면 경고음만 울릴 뿐 주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시동 걸린 차량을 훔쳐 달아나 인근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A씨가 편의점에서 결제를 시도하자 피해자 B씨(30E대) 휴대전화에 수신된 승인 거절 메시지.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탐문 수사를 하던 중, B씨에게 근처 편의점에서 카드 결제를 시도했다는 문자가 오자 해당 편의점 부근에 순찰차를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도난 차량을 발견한 경찰관이 A씨에게 정차하라고 했지만, A씨는 시속 180㎞로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차선을 넘나들며 도주했다. 경찰은 도주로를 차단하고 50여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다가 차량 시동을 안 끄고 자리를 비우길래 내부에 있는 금품을 가져가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자리를 비울 때는 꼭 시동을 끄고 문을 잠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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