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당, '탄핵 청원 청문회' 김여정 하명 복종하나"

이현주 2024. 7. 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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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 청원'을 처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열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해당 의결이 헌법에 위배되는 사안으로 원천무효라고 반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에 묻는다. 이제 대통령 탄핵 시작하는 것이냐"며 "(청문회 개최는)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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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탄핵 청원 청문회 실시 안건 의결
野, 김건희·최은순 등 증인 39명도 단독 채택
추경호 "헙법 위배 원천무효…국론 분열 망동"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 청원'을 처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열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해당 의결이 헌법에 위배되는 사안으로 원천무효라고 반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에 묻는다. 이제 대통령 탄핵 시작하는 것이냐"며 "(청문회 개최는)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앞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 안건을 심사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참여자가 130만명을 넘자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청원 안건을 심사해 국회의장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정 위원장은 표결 처리를 강행했고, 민주당 의원들만 찬성하면서 안건이 통과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탄핵 요청 글에 따라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청문회 증인 39명도 민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증인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도 포함됐다.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논란에 휩싸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도 모두 포함됐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청문회 추진 절차와 내용 면에서 모두 문제를 제기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회부해야 탄핵 조사권이 발동된다"면서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문회 안건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당 간사 선임과 대체 토론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처리하려 하자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더욱이 이번에 제출된 탄핵 청원서의 탄핵 사유 중에는 '대북 확성기 사용 재개로 인한 평화 위협',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등도 들어 있어 추 원내대표는 "헌법 제65조에 다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국회법과 청원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청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청원은 국회의장이 수리해선 안 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직무상 양심을 가지고 국익과 민생을 생각한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는 사안으로 증인 채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탄핵 청문회 의결 자체가 원천무효임으로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다면서 불출석한 증인을 고발하면 정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죄와 강요죄로 고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에 146만명이 동의했던 적이 있다는 점을 예로 들어 "당시 법사위는 청원을 심사하지 않고 폐기했다"면서 "그때 민주당은 청원을 심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강행하느냐. 그저께(8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탄핵 청원을 언급했다. 마치 김여정 하명에 복종이라도 하듯이 하루 만에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즉각 추진한 저의가 무엇이냐"라고 비난했다. 또 이날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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