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드럼통 살인사건' 공범 1명, 캄보디아서 국내 강제송환
지난 5월 태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납치·살인 사건의 공범 중 캄보디아에 붙잡혀 있던 1명이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피의자 신분의 A씨(27)를 10일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가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지 58일 만이다.
A씨는 지난 5월 3일 파타야에서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 30대 피해자를 납치·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인 5월 9일 캄보디아로 도주했다가 캄보디아 경찰주재관과 현지 경찰의 공조를 통해 5일 만인 14일 프놈펜에서 붙잡혔다.
이들 공범 중 한명인 B씨(26)는 지난 5월 전북 정읍에서 검거돼 재판 중이다. 지난달 25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김인택 부장판사)에서 B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B씨는 사건 당일 태국 현지에서 A씨 등 공범 2명과 함께 피해자를 차에 납치했다. A씨가 저항하는 피해자 목을 조르고 다른 공범 C씨(39)씨가 주먹으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B씨는 피해자의 팔·다리를 잡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호흡 곤란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 이후 이들 일당은 피해자 시신을 드럼통에 밀봉한 뒤 저수지에 유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A씨의 신속한 한국 송환에는 태국 경찰청을 비롯해 캄보디아 내무부 및 경찰 당국의 협조와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노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캄보디아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르려던 당초 입장을 바꿔 A씨를 강제추방 형식으로 우리 측에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통상적으로 국가 간 범죄인 인도는 강제 송환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경찰청은 수사관서인 경남청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송환된 A씨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또 아직 도피 중인 C씨에 대해선 도피 예상국가 경찰 당국과 국제공조를 통해 조기에 검거할 방침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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