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 과세 여부, 국세청이 상품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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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종신보험 비과세 혜택에 대한 정부 해석이 '원칙상 비과세'로 결론 났다.
국세청이 지난 2월 단기납 종신보험의 비과세 적정성에 대해 질의한 것에 대해 5개월 만에 답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기재부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형식상 보장 성격을 띤다면 비과세지만 개별 상품의 보험료 구성이나 환급률, 특약 등에서 과도하게 저축 목적성이 나타날 경우 국세청이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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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축성 성격 강하면 과세 가능 여지 남겨
단기납 종신보험 비과세 혜택에 대한 정부 해석이 '원칙상 비과세'로 결론 났다. 다만 국세청 재량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생명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국세청에 "단기납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사고만을 보장하며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보장성 보험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해당 보험의 월납입 보험료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이 지난 2월 단기납 종신보험의 비과세 적정성에 대해 질의한 것에 대해 5개월 만에 답을 내놓은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 보장성보험은 5년 이상 보험료 납입·10년 이상 유지·월납 보험료 150만원 이하·매월 일정 납입보험료 유지 등 비과세 혜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장성보험은 비과세라는 기존 세법의 입법 취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재부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형식상 보장 성격을 띤다면 비과세지만 개별 상품의 보험료 구성이나 환급률, 특약 등에서 과도하게 저축 목적성이 나타날 경우 국세청이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공을 국세청으로 넘긴 것이다. 올해 초와 같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 과당경쟁이 또다시 발생할 경우 상품에 따라 과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초 높은 환급률에 팔렸던 단기납 종신보험의 납입기간이 5~7년으로 아직 납입이 완료돼 이익이 발생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여부를 판단하긴 이르다"면서도 "기재부 판단이 나왔으니 개별 상품 파악 등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보업계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라는 기재부 판단을 환영했다. 다만 향후 국세청이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환급률 129%는 비과세하고 130%는 과세하는 그런 행정편의주의적 기준이 적용되는 상황이 오지 않길 바랄 뿐"이라며 "기본 환급률은 120%대 초반대로 낮지만 보험료 등 다른 부분에서 혜택을 높여 사실상 환급률이 130%를 넘어가는 상품이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과세 여부에 관한 정부의 공식적 해석이 나온 만큼 업계는 앞으로도 단기납 종신보험이 비과세라는 점을 강조하며 판매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오전에도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비과세로 최종 결론이 났다고 홍보하며 판매를 이어갔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7년간 보험료를 납입하면 사망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올해 초엔 보험료 납부 완료 후 계약을 10년간 유지하면 낸 보험료의 130%가 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큰 인기를 끌었다. 올해 1분기 생보사 22곳의 종신보험 신계약 건수는 70만517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82.7% 급증했다. 해당 실적이 한 분기에 70만건을 넘어선 건 올해가 처음이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 경쟁이 치열해지자 환급률을 낮추라는 식으로 압박해 현재 환급률은 120%대로 낮아졌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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