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 산업 키워 공급망 안정화한다

박승욱 2024. 7. 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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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사용 후 배터리 10만개 이상 배출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로 EU 배터리법 등 대응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및 재원원료 인증제 도입

정부가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산업을 키우기 위해 배터리 전 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재생원료 인증제 등 주요 체계를 수립한다. 전기차 사용 증가로 향후 사용 후 배터리가 10만개 이상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배터리 재활용 정책을 강화하는 유럽연합(EU) 등의 통상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0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은 그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오는 2030년을 전후로 사용 후 배터리는 국내에서 10만개 이상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누적대수가 지난 2015년 5712대에서 지난 5월 59만1597대로 많이 증가한 영향이다.

최근 EU, 미국 등은 사용 후 배터리 산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한국은 관련 법·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EU의 배터리법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외국의 통상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 2021년 전기차 배터리의 지자체 반납의무가 폐지되면서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졌다. EU 배터리법은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의무를 담고 있고, 미국 IRA는 재활용 원료 사용 시 세액공제 등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가칭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에는 사용 후 배터리의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재생원료 인증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성능평가 등 관리 체계 기준이 담겨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을 주관하고, 기획재정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가 공동으로 법을 맡아서 관리한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은 배터리 제조부터 사용 후 배터리의 거래·유통, 재제조·재활용 등 전주기 이력 정보를 민간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배터리 공급망 관리, 거래 활성화, 안전관리 등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2027년 안에 이 같은 이력 정보를 신청·공유하는 통합포털을 만들기 위해 시스템 등록정보·공유범위 결정, 개별 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한다.

배터리 생애주기 흐름별 개별 시스템 운영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재생원료 인증제는 사용 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오는 2031년부터 시행되는 'EU의 배터리 재활용원료 사용의무' 같은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 인증제는 환경부가 재활용 기업이 재활용을 통해 만든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산업부가 새 배터리 내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통해 배터리를 다 써도 이를 떼어내지 않은 상태로도 배터리 등급을 분류하도록 한다. 재제조나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 후 배터리를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국토부는 성능평가 기술과 장비 보급을 위한 연구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책위원회도 신설한다. 세부 운영사항은 '친환경산업법',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부처 소관 개별법 개정과 공동고시 마련을 통해 규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안전성·공정성 등을 뒷받침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사용 후 배터리 시세 조작,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하반기 내로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관련 사업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제도 도입한다. 또 사용 후 배터리 유통 전 안전검사 및 사후검사 도입 등 안전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고, 사용 후 배터리 거래·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운송·보관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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