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상임위, 주한미군 유지·확장억제 강화 담은 국방수권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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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상원 상임위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NDAA)을 처리했다.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상원의 인식"이라며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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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상원 상임위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NDAA)을 처리했다. 법안은 한·미 양국이 핵협의그룹(NCG)에서 합의한 핵 협의 절차와 핵전략 등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한국, 일본, 호주와 다자 안보 지원 구상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9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상원 군사위원회는 잭 리드 위원장과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이 제안한 이 같은 내용의 국방수권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상원의 인식”이라며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법안은 국방장관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국방부 장관은 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확장억제 강화에 필요한 자원과 예산, 인력을 담은 계획을 내년 3월 1일까지 제출하고, 이후 5년간 매년 제출토록 했다. 계획에는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 기획, 재래식과 핵전력 통합 등 한·미 NCG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도록 했다. 다만 위커 의원이 제안한 미국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한국과의 핵무기 공유 등 방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법안은 국방장관이 한·미·일 3자 간 고위급 관여, 실시간 정보 공유, 합동 훈련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국방·국무장관은 법안 인도·태평양 협력국들과 군사력과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안 발효 180일 내로 한국, 일본, 호주 당국자들과 ‘다자 안보 지원 구상’을 만들기 위한 논의도 개시하도록 했다.
법안은 괌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동시에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망 구축과 필요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활용하는 계획을 제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과 일본,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최종 조립되는 첨단 배터리와 셀 제품도 국방부가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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