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임광현 “상속세율 인하는 부자감세, 단 일괄공제는 2배 확대" [스팟인터뷰]
22대 국회의 화두 중 하나로 상속세 인하 논의가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낸다.
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임광현 의원은 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상속세 일괄공제 규모가 28년째 5억원에 머물고 있다”며 “이를 10억원으로 올려야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7월 중 상속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그는 “상속세율을 낮추는 것은 부자 감세일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피력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50%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3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지낸 세제통인 임 의원은 민주당표 세제개편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임 의원은 “9월 정기국회 전 당의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기획재정위에서 적극적으로 여당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10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영입 인재로 민주당에 입당했고, 비례대표 후보 4번을 받아 당선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Q : 윤석열 정부가 상속세 감세를 추진하는데.
A : “전형적인 부자 감세다. 이미 2022년 가업상속 공제 대상이 매출액 5000억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됐고 공제 한도도 600억원까지 늘었다. 2년 만에 더 감세하자는 건 졸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
Q : 민주당은 상속세 개편을 어떻게 할 건가.
A : “초부자가 아닌 중산층의 상속세를 깎아줘야 한다. 현행 5억원인 일괄공제액을 10억원으로 늘리면 중산층이 내는 상속세가 크게 줄어든다.”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7000만원이다. 만약 이런 아파트를 부부가 상속받았을 때 현재는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원)를 포함해 총 10억원을 공제받아 상속세 230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일괄공제액이 10억원으로 늘어나면 총 공제액은 배우자공제를 포함해 15억원이어서 상속세는 0원이 된다는 게 임 의원 설명이다.
Q : 상속세 폐지는 검토 안 하나.
A :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를 위해 만들어진 세목이다. 상속세 폐지는 금수저만을 위한 조치가 될 수 있어 검토하기 어렵다.”
Q :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논란이다.
A : “금투세는 손익통산(수익과 손실을 합한 금액에 과세) 개념을 도입해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는 합리적 금융 세제다. 초부자에게 세금을 물리도록 고안됐는데 마치 일반투자자가 피해 보는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 그래서 유예보단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Q : 어떤 방식으로 보완하나.
A : “현재의 금투세는 내년부터 반기마다 국세청이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돼있다. 상반기에 수익이 나도 하반기에 손실이 날 수 있는데, 먼저 세금을 떼가는 것에 일반투자자의 불만이 많다. 이를 고쳐 손익을 1년에 한 차례 확정신고한 뒤 정확하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임 의원이 곧 발의할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에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2026년 5월에 신고·납부한다. 이로부터 매해 한 차례만 확정된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납세자 편익이 커진다는 게 임 의원 주장이다. 임 의원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Q : 종합부동산세 폐지도 화두다.
A : “지난달 발표된 2023년도 종부세 납세액(주택분)은 전년보다 71.2% 줄었다. 1세대 1주택자가 낸 종부세액은 913억원에 불과했다. 예컨대 대치동 은마아파트 한 채를 부부가 공동소유하면 2022년엔 종부세 226만원을 냈지만, 지난해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종부세 폐지 혹은 완화의 실효성이 많이 줄었다.”
Q : 박찬대 원내대표는 5월 종부세 완화를 주장했는데.
A : “당시는 2023년도 종부세 납세액이 발표되기 전이었다. 지금은 박 원내대표도 생각이 달라졌다.”
Q : 중산층을 위한 세제개편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A : “세금은 한번 내리면 다시 올리기 힘들다. 선심 쓰듯이 깎아주는 건 국가 대계가 아니다. 민주당은 중산층 보호를 위한 장기적인 세제개편에 더 집중할 계획이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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