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1200원” vs “9870원”… 첫 수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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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2025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2600원을 제시했다가 1400원 낮춘 1만120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요구안을 놓고 추가 협상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40원(1.4%)만 올라도 1만원을 돌파한다.
양측은 이날 최초요구안을 낸 지 2시간 만에 1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2740원에서 1330원으로 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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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내주까지 논의 마쳐야
노동계가 2025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2600원을 제시했다가 1400원 낮춘 1만120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9860원 동결 요구를 했다가 수정안으로 10원 올린 9870원을 냈다. 양측이 각각 1차 수정안을 냈지만, 격차는 1330원에 달해 향후 협상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 위원들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요구안을 놓고 추가 협상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올해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는 월 245만원 넘게 필요하지만 최저임금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4년 연속 동결을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은 현재 수준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40원(1.4%)만 올라도 1만원을 돌파한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이 2% 미만으로 결정된 것은 적용 시점 기준 2021년(1.5% 인상) 한 번뿐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날짜는 8월 5일로, 이의제기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주까지 논의가 마무리돼야 한다.
양측은 이날 최초요구안을 낸 지 2시간 만에 1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2740원에서 1330원으로 좁혔다. 지난해 노사의 최종제시안은 노동계 1만원, 경영계 9860원이었다. 당시 공익위원은 중재안으로 9920원을 제시했으나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거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노사 최종안으로 표결이 진행됐고 공익위원 9명 중 1명(기권)을 제외한 8명이 모두 경영계 안에 표를 던졌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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