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 코미디 같은 일"

임춘한 2024. 7. 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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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가요기획사 하이브의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는 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것에 대해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변호인을 통해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하이브에서 고발한 건이 있다 보니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지난 4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용산경찰서는 지난 5월 하이브 측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고, 지난달 민 대표 측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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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서, 첫 피고발인 조사
약 8시간24분 동안 진행

국내 최대 가요기획사 하이브의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는 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것에 대해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변호인을 통해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2분께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첫 피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조사 날짜가 예정돼 있지는 않았는데 성격이 급하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먼저 조사를 받으러 나왔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오후 약 8시간24분 동안 이뤄졌다. 민 대표는 "하이브에서 고발한 건이 있다 보니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지난 4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계획했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 대표 측은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며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시도하거나 실행에 착수해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용산경찰서는 지난 5월 하이브 측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고, 지난달 민 대표 측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직을 유지하고 있다. 법원은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넘어가지는 않았다면서 배임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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