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 ‘유엔제재이행법’ 발의…“대북제재 빈틈없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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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정부의 이행조치 수립 및 이행절차 등을 규정한 '유엔제재이행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이행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에 대한 적발 조치가 대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했다"며 "관련 법 제정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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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정부의 이행조치 수립 및 이행절차 등을 규정한 ‘유엔제재이행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외교부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또 외교부에 ‘안보리 결의 이행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안보리 결의 이행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무역법 유죄 판결을 받은 해외 운송업체의 입항 금지 처분이 위법이라는 2022년도 대법원 판결이 법안을 발의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19년 12월 북한산 무연탄의 원산지를 다른 나라로 위조해 수입하는 등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선박을 적발해 국내 항만 출입을 불허했는데, 당시 재판부는 이를 위법하다고 봤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 철, 철광석 수출은 전면 금지된다.
당시 재판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자체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는다”며 “관계부처가 해당 처분을 유효하게 하려면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는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이행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에 대한 적발 조치가 대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했다”며 “관련 법 제정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의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을 막는 카드가 될 수 있다”며 “안보리 대북제재가 빈틈없이 이행돼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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