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때문에 헌재 소수의견 엉터리로 가져온 권익위

김시연 2024. 7. 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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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에 "미신고처벌 위헌" 언급했지만 헌재는 '합헌' 결정..."배우자 직접처벌 맞다" 결론은 제외

[김시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와이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하와이 주지사 부부 등 영접 인사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 유철환)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사건 종결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한 '미신고 처벌 조항'에 대한 소수의견까지 활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기관에서 공식 의견(합헌)이 아닌 소수의견을 의사 결정에 활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권익위는 해당 소수의견에서 "금품을 수수한 배우자도 직접 처벌해야 한다"고 밝힌 부분은 빼고 일부만 가져다 쓰는 꼼수를 썼다. 

권익위 "미신고 처벌 조항 위헌 논란"... 헌재에선 '합헌' 결정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금품수수 신고 사건 의결서에서 "본건에 적용되는 공직자의 불신고처벌 조항은 앞에서 살펴본 헌법재판소 2015헌마236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만큼 가벌성에 논란이 많다"며 헌재 소수의견을 인용했다.
ⓒ 권익위
 
권익위가 9일 공개한 의결서를 보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 규정 위반 의혹 신고 건'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됐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인식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면서, 윤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보론을 통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더불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 금품수수 미신고 처벌 조항을 '위헌'이라고 본 헌재 소수의견을 근거로 제시했다.

"본건에 적용되는 공직자의 불신고처벌 조항은 앞에서 살펴본 헌법재판소 2015헌마236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만큼 가벌성에 논란이 많다."(권익위 의결서 25쪽)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마이뉴스>에 "배우자 금품수수 미신고 처벌 조항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식적인 판단은 합헌"이라면서 "국가기관의 의견을 존중할 의무가 있는 권익위가 소수의견에 매달려서 결정하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헌재 소수의견 가운데 "금품 수수한 배우자도 직접 처벌" 대목은 빠져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금품수수 신고 사건 의결서 26쪽 하단 각주에 헌재 소수의견 전문을 절반 이상 그대로 옮기면서, '배우자 직접 처벌' 대목은 따로 싣지 않았다
ⓒ 권익위
 
반면 해당 헌법소원 소수의견은 "금품을 수수한 배우자도 직접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권익위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해당 소수의견의 취지는 금품을 수수한 배우자를 처벌하지 않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직접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익위의 결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28일 부정청탁금지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2015헌마236 등 병합)에서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하도록 한 조항(제22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재판관 5대 4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 결정문 바로가기).

헌재는 "경제적 이익 및 일상을 공유하는 긴밀한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행위는 사실상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 본인이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면서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연좌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기책임 원리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이정미,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은 "형벌과 책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특히 이들 재판관은 "공직자 등이 그 배우자를 통하여 금품 등을 우회적으로 수수하는 통로를 차단하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수단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이고 "배우자를 처벌하더라도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익위는 의결서 26쪽 하단 각주에 헌재 소수의견 전문을 절반 이상 그대로 옮기면서, '배우자 처벌' 대목은 따로 싣지 않았다.

"권익위가 부정청탁금지법 난도질... 스스로 존재 이유 부정"

이 사건을 권익위에 신고한 참여연대 장동엽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오마이뉴스>에 "권익위에서는 대통령과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고 이 사건을 다룰 수 없다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부정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난도질해 놓은 상황"이라면서 "정권에 이해관계 얽힌 이들이 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아 기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일 이 사건을 권익위에 재신고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김태규 부위원장,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에 대해 기피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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