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53년 만에…검찰, 납북 어부 103명 추가 명예회복 추진

김정민 2024. 7. 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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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9월 귀환 중인 납북 어부들 [중앙포토]

검찰이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 어부 103명의 명예 회복에 나섰다.

이들은 1971년 8~10월 동해에서 어업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끌려가 이듬해 9월 귀환한 뒤 즉시 불법 구금되어 반공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9일 이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춘천지검·강릉지청·순천지청 등 3개 관할 검찰청에 직권 재심을 청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선원 6명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명확히 불기소로 처분을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명예 회복 조치는 당시 귀환한 어부 160명 중 이미 재심이 청구된 57명을 제외한 전원(103명)이 대상이다.

이번 2차 직권 재심 청구 대상자는 승운호·고흥호·탁성호·대복호·6해부호·2승해호·명성3호 등 선박 7척에 탑승했던 어부 97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집단 수용 상태로 합동 신문을 받은 뒤 관할 경찰서로 인계돼 절반 이상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구속영장이 나오기 전 법적 근거 없이 불법 구금됐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후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선장과 기관장은 대체로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원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동해안납북뒤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과 검찰총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직권 재심이란 판결에 재심 사유가 발견된 경우 검찰이 피고인을 대신해 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납북·귀환 어부들은 형사처벌 외에도 간첩·빨갱이 등의 낙인이 찍혀 취업을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고,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5월에도 동해에서 조업 중 납북되었다가 1969년 강원도 고성으로 귀환한 기성호 등 선박 23척의 납북·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관할 검찰청에 직권 재심 청구를 지시했다. 유족 동의를 얻어 재심이 열린 78명 중 현재까지 59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9명은 계속 재판 중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022년 총장 취임 이후 제주 4·3 사건, 5·18 민주화 운동, 납북·귀환 어부 사건 등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한 사법 피해를 입은 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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