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에 고개 숙인 블랙핑크 제니…공식 사과

김예슬 2024. 7. 9. 19: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실내 흡연 논란에 휩싸인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 측이 고개를 숙였다.

소속사 측은 "제니는 실내에서 흡연하고 그로 인해 다른 스태프들에게 피해를 드린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룹 엑소 멤버 디오(도경수)와 NCT 해찬 역시 실내 흡연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 KBS

실내 흡연 논란에 휩싸인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 측이 고개를 숙였다.

9일 제니 개인 레이블 OA엔터테인먼트는 “제니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당시 현장에 있던 스태프에게도 직접 연락해 사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니가 최근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브이로그 영상에는 대기실 안에서 분장을 받던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듯한 순간이 담겼다. 특히 스태프의 얼굴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연기를 내뿜는 모습을 두고 여러 지적이 나왔다. 제니는 논란을 의식한 듯 해당 장면을 편집 후 재게시했으나 비판은 계속 이어졌다. 

소속사 측은 “제니는 실내에서 흡연하고 그로 인해 다른 스태프들에게 피해를 드린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상에는 이번 일을 신고했다는 글도 올라왔다. 자신을 블랙핑크 팬이라 밝힌 누리꾼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내흡연 장소가) 최근 방문한 이탈리아 카프리섬 촬영지로 판단돼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조사를 요청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탈리아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실내 흡연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최대 275유로(한화 약 40만원)까지 물 수 있다.

연예인이 실내 흡연을 하다 적발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앞서 그룹 엑소 멤버 디오(도경수)와 NCT 해찬 역시 실내 흡연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