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 CT 찍는데 이상한 느낌" 20대女 몸 몰래 찍은 치위생사
치과 의원의 치위생사가 여성 환자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남동구 구월동의 한 사랑니 전문 치과 의원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20대 여성 A씨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A씨는 당일 오후 2시35분께 해당 의원의 엑스레이(X-Ray) 촬영실에서 치위생사인 20대 남성 B씨가 불법 촬영을 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B씨를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사랑니를 빼려고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와 CT(컴퓨터단층촬영)를 찍던 중 B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며 “다리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B씨가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과 함께 B씨 휴대전화를 확인했는데 불법 촬영된 다른 여성 피해자들의 동영상과 사진도 많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피해 경위를 조사한 뒤 B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해당 치과는 B씨를 해고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당시 B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으나 사실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는 단계”라며 “현장에서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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