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찾아가는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시행

유진상 2024. 7. 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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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자녀의 병원 입원으로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입원아동돌봄서비스'를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입원아동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에서 12세 이하의 아동이 입원한 병원으로 입원아동보호사를 파견하는 안성시 신규 지원 사업이며, 안성뿐만 아니라 평택 소재 병원에 입원한 안성시 거주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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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제공

경기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자녀의 병원 입원으로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입원아동돌봄서비스'를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입원아동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에서 12세 이하의 아동이 입원한 병원으로 입원아동보호사를 파견하는 안성시 신규 지원 사업이며, 안성뿐만 아니라 평택 소재 병원에 입원한 안성시 거주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기존 가정 내에서만 이뤄지던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한 것으로, 전문적 돌봄 교육을 수료한 입원아동보호사가 병원으로 찾아가 입원아동의 식사·투약돕기 등 놀이 및 정서적 돌봄을 지원하는 1:1 돌봄 서비스이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일 1회 최소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이며, 연간 이용 한도는 1인당 90시간이다. 이용가격은 시간당 1만4000원으로 소득 판정 유형에 따라 1·2·3등급으로 차등 지원한다.

소득판정은 서비스 이용 전에 받는 것이 원칙이나, 갑작스러운 입원의 경우 최대 본인부담금을 선결제하면 추후 판정을 통해 환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소득판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신청은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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