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지난해 7월’ 고무줄처럼 늘어난 우리은행 직원 횡령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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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규모와 기간이 조사를 거듭할수록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있다.
수사 초기 올해 2월로 알려졌던 횡령 시작 시점은 검경 수사를 거치면서 지난해 7월로 앞당겨졌다.
검경 수사를 통해 범행 시작 시점이 재차 앞당겨지고 횡령액도 급증하면서 "내부 통제 점검이 잘 된 예"라던 우리은행 해명은 힘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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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규모와 기간이 조사를 거듭할수록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있다. 수사 초기 올해 2월로 알려졌던 횡령 시작 시점은 검경 수사를 거치면서 지난해 7월로 앞당겨졌다. 우리은행이 자체 조사로 밝힌 지난해 9월보다 두 달 이르다. 횡령 규모도 처음 알려진 10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급증했다.
9일 수사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보현희)는 우리은행 직원 A씨를 전날 구속기소하면서 범행 기간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라고 밝혔다.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범죄 시점을 지난해 7월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이 내용이 실제로 확인된 것이다(국민일보 6월 12일자 16면 참조).
횡령이 시작된 지난해 7월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한 시점과 맞물린다. A씨는 이때부터 총 35회에 걸쳐 177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우리은행 내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남아 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약 2억2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
검경 수사 결과 A씨가 횡령한 금액은 총 179억9000만원으로 드러났다. 기존에 알려진 금액보다 70억원 정도 많다. 수사당국은 A씨가 대출한 뒤 상환한 금액도 확인해 피해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지난달 횡령 사건이 언론에 알려졌을 때 우리은행 내부에선 해당 직원이 지난해부터 범행을 저질렀다는 얘기가 돌았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당시 A씨의 범행 기간을 올 초부터 5월까지라고 알렸다. 이 같은 입장은 A씨가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 바뀌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경찰이 A씨를 송치한 다음 날인 지난달 21일 사고 공시를 통해 금융사고 발생일(기간)을 지난해 9월 6일부터로 적었다. 자체 조사를 통해 횡령 시점이 당겨진 것인데, 이때도 A씨의 그 이전 범죄 행각들은 모르고 있었다. 검경 수사를 통해 범행 시작 시점이 재차 앞당겨지고 횡령액도 급증하면서 “내부 통제 점검이 잘 된 예”라던 우리은행 해명은 힘을 잃게 됐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횡령 건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달 5일까지였던 검사를 19일까지 2주 연장한 상태다. A씨가 취급한 대출 내역 전체를 살피고 우리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작동 여부도 단게별로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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