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탄핵 청문회에 김건희·모친 증인으로 불렀다…與 “청문회 자체가 불법, 응할 이유 없다”

성지원 2024. 7. 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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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를 19일과 26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모씨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의 회의진행 방식에 항의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 법사위는 19일에는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26일에는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모두 39명이 채택됐다. 김건희 여사 모녀와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인물인 최재영 목사,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이 포함됐다.

지난달 20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 수수와 주가 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을 탄핵 사유로 적어 사흘 만에 국회법상 소관 위원회 회부 기준인 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9일 기준 동의자 수가 약 133만 명에 달하고 있다. 해당 청원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심사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청원 내용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발의해야 하고,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서 조사할 수 있다”며 “법리적으로 내용이 안 맞는 청원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절차를 우회해서 조사하나”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도 “국회법상 수사 진행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청원 사유 중 세 가지가 수사나 재판 등에 간섭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어제 오전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담화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를 요구하는 청원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했는데, 안건 상정에 북한 담화가 참고된 것 아닌가”라는 말도 했다.

반면 야당은 “법사위에서 당연히 다룰 수 있는 청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청원으로 올라온 쟁점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률 위반 등의 의혹이 있는 사안”이라며 “법사위에서도 반드시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건태 의원도 “130만명이나 되는 국민의 청원을 어떤 명분으로 거부할 수 있나. 그런 명분과 논리는 법 기술자들이 하는 애드리브에 불과하다”고 거들었다.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의 회의진행 방식에 항의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 240709


회의를 진행하던 정 위원장이 “토론을 충분히 했다”며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중단시킬 자격이 없다.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증인ㆍ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을 순차적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탄핵청원 청문회는 탄핵 예비절차“라며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라면 정치적 명분이나 도의, 국가 안위나 민생도 기꺼이 포기하며 공당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의 청문회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 위원장은 “채택된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청문회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증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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