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단톡방 성희롱’ 기자 3명 영구제명

성윤수 2024. 7. 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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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기자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동료 여성 기자와 정치인 등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주고받은 이른바 '단톡방 성희롱' 기자 3명이 한국기자협회에서 영구제명 됐다.

기자협회는 9일 서면 이사회를 열고 자격징계위원회에 회부된 3명에 대해 과반 찬성으로 영구제명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와 대통령실 등을 출입하는 서로 다른 매체 소속의 남성 기자 3명이 단톡방에서 최소 8명 이상의 기자와 정치인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미디어오늘을 통해 알려지며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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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기자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동료 여성 기자와 정치인 등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주고받은 이른바 ‘단톡방 성희롱’ 기자 3명이 한국기자협회에서 영구제명 됐다.

기자협회는 9일 서면 이사회를 열고 자격징계위원회에 회부된 3명에 대해 과반 찬성으로 영구제명을 의결했다. 영구제명은 최고 수위 징계로 협회 재가입이 불가하다. 재적이사 69명 중 40명이 참여해 38명이 찬성, 2명이 반대했다.

기자협회 윤리위원회도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각 언론사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윤리위는 입장문에서 “해당 회원이 소속된 언론사 역시 관리 소홀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당 사들은 성인지 교육 강화와 성희롱·성차별적 언행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 시스템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조치들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17년 이후 기자 사회에서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계의 전체적인 자성도 뒤따라야 한다”며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이 같은 폭력은 언제든 자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와 대통령실 등을 출입하는 서로 다른 매체 소속의 남성 기자 3명이 단톡방에서 최소 8명 이상의 기자와 정치인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미디어오늘을 통해 알려지며 파문이 일었다.

이에 서울신문은 사건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해당 기자를 해임했고, 뉴스핌도 사표를 반려한 채 2일 해고를 결정했다. 이데일리 소속 기자도 사표를 냈으나 회사는 지난 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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