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무혐의 결론 옹호한 <조선>, 대통령실은 '직격'

박성우 2024. 7. 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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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 온도차... <동아> "면죄부 준 경찰, 논란 더 커지고 있다" 비판

[박성우 기자]

8일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제기된 직권남용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대신 경찰은 사망사건의 직접적 원인 제공자로 임 전 사단장이 아닌 해병대 포병11대대장을 지목했다. 임 전 사단장의 정당한 수색 지침과 지시를 포병11대대장이 오인해 수중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경찰의 결론에 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경찰 수사를 향해 "억지 짜맞추기 수사"라고 비판하며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은 특검의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줄 뿐"이라고 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특검밖에 답이 없다.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 특검법'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며 특검 추진을 강조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또한 "이번 경찰의 발표는 '수사 농단'이며, '국민 우롱'"이라며 "이제는 정말 특검만이 답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야권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경찰의 임 전 사단장 무혐의 결론을 바라보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시선 엇갈렸다. <조선일보>의 경우 경찰의 수사 결론이 정당하다는 논조인 반면, <동아일보>는 경찰의 수사 결론에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다.

<조선>, 임성근 무혐의 옹호하면서도 "감정적 대처" 거론하며 윤 대통령 비판
  
 9일 <조선일보>는 "경찰도 '사단장 무혐의' 결론, 순리로 풀었으면 없었을 사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해병대원 순직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사단장에게까지 과실치사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도를 넘는 일"이라며 경찰의 무혐의 결론을 두둔하고 임 전 사단장을 옹호했다.
ⓒ <조선일보>
 
9일 <조선일보>는 "경찰도 '사단장 무혐의' 결론, 순리로 풀었으면 없었을 사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경찰은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한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한 점을 꼽았다"며 "원래 수색 지침은 '수중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지만, 사고 전날 이 대대장이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며 수중 수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바둑판식 수색' 지시는 기존 지침을 바꾸거나 새로운 지시를 한 것이 아니고, '가슴 장화' 언급 역시 수중 수색 지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라면서 "'해병대라는 게 눈에 띄게 하라'는 지시를 내려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못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 경찰은 언급하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이와 관련, '누군가 사단장을 참칭한 것'이라고 해왔는데 경찰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사설은 "11개월을 끈 경찰 수사가 끝났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은 이렇게 커질 일이 결코 아니었다"라면서 "해병대원 순직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사단장에게까지 과실치사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도를 넘는 일"이라며 경찰의 무혐의 결론을 두둔하고 임 전 사단장을 옹호했다.

또한 "이런 식이면 군 전체의 지휘가 마비될 수도 있다"며 "법이 바뀌어 해병대 수사단은 아무런 수사 권한도 없었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가 잘못됐다면 전문가인 경찰, 그다음 검찰에서 얼마든지 걸러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그런데 대통령실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경찰로 넘어간 조사 결과를 회수하는 통에 일이 커지고 말았다"며 "그에 더해 공수처 수사를 받던 전직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까지 시키는 감정적 대처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감정적으로 잘못 대처했다고 지적한 것인데 'VIP 격노설'이 이미 널리 알려진 만큼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지적인 셈이다. 

이어 사설은 "어제 경찰의 수사 결과는 이미 그 의혹이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며 "충분히 순리로 처리될 수 있었던 문제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어떤 책임 의식을 갖고 있나"고 물었다. 대통령실의 잘못된 대처를 비판한 뒤 그에 대한 책임을 거론한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실을 언급했지만 윤 대통령을 직격한 것이나 다름없다.

<동아>, "임성근 책임 여부 명확히 결론 나는 것이 수사의 시작이자 끝" 
  
 <동아일보>의 시선은 <조선일보>와는 제목부터 사뭇 달랐다. 9일 <동아일보>는 ""가슴장화 신으란 게 물에 들어가란 건 아냐"… 논란만 키운 警(경)"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채 상병 소속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었을 뿐 아니라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 <동아일보>
 
<동아일보>의 시선은 제목부터 <조선일보>와는 사뭇 달랐다. 9일 <동아일보>는 '"가슴장화 신으란 게 물에 들어가란 건 아냐"… 논란만 키운 警(경)'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채 상병 소속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었을 뿐 아니라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사설은 "당초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혐의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를 거쳐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용해 경찰에 넘겼다"면서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이 외압 의혹의 뼈대"라며 임 전 사단장과 관련된 외압 의혹을 강조했다.

이어 사설은 경찰의 임 전 사단장 무혐의 결론에 대해 설명한 뒤 "결과적으로 10개월 넘게 수사한 끝에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이렇다 보니 논란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사설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민주당의 경찰 결론 비판 의견을 인용하면서 "임 전 사단장 추가 수사 가능성은 남아 있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있고,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이 아직 수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신분임을 부각했다.

사설은 "채 상병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든 임 전 사단장의 책임 여부는 명확하게 결론 나야 한다"라면서 "그것이 채 상병 순직 수사의 마지막 단계이고, 외압 의혹 수사의 출발점"이라며 끝맺었다. 경찰의 무혐의 결론과 별개로 아직 임 전 사단장의 책임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주장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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