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 안 하면 정원 감축… 의학회 “병원에 책임 떠넘긴다”

오상훈 기자 2024. 7. 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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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이나 복귀 여부를 결정짓지 않은 수련병원에 대해 내년 전공의 정원을 줄이기로 결정하면서 대학병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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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이나 복귀 여부를 결정짓지 않은 수련병원에 대해 내년 전공의 정원을 줄이기로 결정하면서 대학병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병원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다.

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인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미복귀 전공의 대책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 수련병원에 전달했다. 공문에는 전공의의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상 수련 도중 사직하면 1년 내에는 같은 전공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다만 올해에 한해 이탈 전공의가 하반기 수련에 응시할 경우 같은 과, 연차로의 복귀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요청했다.

결원 확정 시한이 정해지자 수련병원에서는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사직서 수리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할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사직 수리 시점은 실제 사직서를 낸 2월이다. 전공의들은 사직 수리 시점이 그 이후가 되면 업무 개시 명령 불응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은 물론 퇴직금 등 재정적 불이익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정부는 원칙적으로 6월 3일 이후의 사직 수리만 인정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것이 지난달 4일이므로 6월 3일까지는 명령이 유효했다”며 “이에 따라 수련병원이 6월 3일 이전에 사직서를 소급해서 수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일이 알 수 없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직서 수리 시점은 당사자들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상 최종 사직 수리 시점은 수련병원장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대한의학회는 정부가 수련병원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학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복귀 전공의에게 내렸던 면허 정지, 복귀 명령 등 행정 명령은 취소가 아니라 철회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여전히 전공의 사직서 처리는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될 내용이라며 병원에 그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학회는 수련병원이 하반기 전공의 선발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의학회는 “모든 전공의가 원래 있던 병원에 지원하면 괜찮겠지만 사직에 대한 각 병원의 입장이 모두 다른 상황”이라며 “선발이라는 것은 공정성을 담보로 해야 하는데 졸속으로 처리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일부 전공의가 돌아오는 상황을 기대할 수는 있겠으나 지방 전공의 또는 소위 비인기과 전공의가 서울의 대형병원 또는 인기과로 이동 지원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며 “이 경우 지방 필수의료의 파탄은 오히려 가속화될 것이므로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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