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확정 재보궐 선거 비용 혈세 투입, 주민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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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의 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원인 제공자가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영광군에 따르면 강종만 전 군수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오는 10월 16일 재·보궐 선거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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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제공자 부담 관련법 개정해야" 목소리
단체장의 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원인 제공자가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영광군에 따르면 강종만 전 군수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오는 10월 16일 재·보궐 선거가 진행된다. 이 선거에는 약 15억원이 필요한데 이는 영광군이 부담해야 한다.
지난달 17일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수 재·보궐 선거 관리경비 14억 6688만원 납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군수는 2022년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2022년 1월 먼 친척인 지역 언론사 기자 1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3년 5월 12일 1심에서 과거 뇌물수수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 선거 규정을 상세히 아는 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1월 30일 열린 2심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올해 5월 17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군은 지난 2일 공통경비와 고유 경비인 11억 8000만원을 선관위에 1차 납부했다. 나머지 보전 경비인 2억8688만원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추가 납부를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군의 살림이 가뜩이나 버거운 데도 15억여 원 군민의 혈세를 재·보궐 선거 비용으로 지출, 재정에 큰 부담을 떠안게 되자 군민들은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느냐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선거법에 따라 재선거 비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 A씨는 "개인의 잘못으로 치러질 재선거 비용을 군민들의 혈세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비용을 추징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민들도 재선거를 불러온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선거법으로는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다"며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선관위는 오는 22일 영광군수 재·보궐 선거 예비 후보자 입후보 설명회를 연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9월 26~27일로 예정돼 있으며 본 선거는 10월 16일에 실시된다.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기자 yac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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