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압수수색은 136곳뿐" 검찰의 과잉수사 자백?
[선대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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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수원지검은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민주당이 검사 4명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지 이틀만이었다. 이재명 전 대표는 8일 "이 사건(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미 몇 년 동안 수백 번의 압수수색, 수백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서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면서 "그런데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서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 경찰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장소 136곳 중 대다수인 129곳은 법인카드가 사용된 업소로서, 법인카드 사용내역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한 것이며,
- 경찰에서 소환 조사한 대상은 주로 경기도 공무원 등 30여명입니다.
수원지검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주체가 '경찰'임을 강조하면서도 영장청구권이 검찰에 있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여 ①2022.8. 前경기도지사의 배우자와 5급 사무관을 검찰에 송치하고, ②2023.1. 前경기도지사 등 일부 관련자를 불송치하였으나, 검찰은 2023.3.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하였으며,
- 경찰의 재수사 진행중 ③공익제보자의 신고에 따라 권익위는 2023.10. 검찰에 前경기도지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여, 검찰이 ③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되었고,
- 이에 경찰에서 재수사 중인 ②사건도 2023.12. 검찰의 송치요구를 통해 2024.1. 검찰에 송치된 것입니다.
수원지검은 "불송치사건에서 경찰의 수사나 결정이유에 부족한 점이 있을 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요구를 하는 것은 실무상 일반적 사례"라면서 "결국,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한 것이 아니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사가 계속 진행되어온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해명에 따르더라도 이미 지난해 1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던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
수원지검은 또한 검사 탄핵안 발의 직후 소환 논란에도 입장을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검사 탄핵안 발의 직후 이뤄진 소환 통보를 통상 절차라고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꼬집은 바 있다.
수원지검은 "올해 6월에도 사건 관계인 4명을 조사하는 등 7월 2일까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면서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절차만 앞둔 상태에서 검사 탄핵안이 발의된 것이고, 수사는 통상적 절차로 진행되어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주요 내용은 2018~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청 5급 공무원인 배아무개씨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개인 음식값 등을 결제하도록 해 경기도 예산을 유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김혜경씨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8월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운전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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