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청문회' 김건희 여사 소환에 국힘 "증인 요청 응할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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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6일 예정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민청원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되자, 국민의힘은 이를 "불법 청문회"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증인·참고인 출석 등을 요구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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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혜, 남소연 기자]
▲ '윤석열 탄핵' 청문회 실시계획 의결 앞두고 퇴장하는 국민의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서류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자, 유상범·송석준·박준태·곽규택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당 안건 의결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
ⓒ 남소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증인·참고인 출석 등을 요구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법사위는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증인으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등을 채택했다. 김 여사에 대해선 ▲디올백 수수 사건 핵심 당사자 ▲도이치모터스 등 사유로 26일 출석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청문회를 "불법 청문회"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이후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위원회 운영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번 청문회는 전혀 법적 근거 없이, 법률을 위반해 진행되는 불법적 청문회"라며 "증인들이 청문회 증인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다는 게 (여당) 법사위원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절차상의 문제점을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헌법을 보면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하고, 이후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조사시킬 수 있는 절차가 정해져 있다"며 "그런데 이번 청원 (청문회) 관련 처리 절차는 이런 헌법 절차를 다 무시했다. 이것에 따를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 윤석열 대통령과 하와이에 도착한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와이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하와이 주지사 부부 등 영접 인사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 연합뉴스 |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청문회가 국회법에 따른 절차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민주당)은 "국회법을 보면,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청원이 지금까지는 별 것 아니었다 생각해도, 국회법에는 의무 조항으로 돼 있다"며 "90일 이내에 의장에게 처리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법사위원들이 직무유기(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고발도 예고했다. 송석준 의원은 "절차와 내용 모두 잘못된 안건들이 법사위에서 의결된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대체 토론 발언을 잘라 질서를 어지럽게 한 행위는 명백하게 법사위원장의 직권남용이다.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방안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규탄 성명에서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고, 온갖 증인을 불러세울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입맛에 맞는 증인으로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심산이다. 참 비겁하고 무도한 시도"라고 덧붙였다.
또 "차라리 국회법을 '정청래법'으로 바꾸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마음대로 한다'고 개정하라"며 "민주당은 탄핵 운운하며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론을 분열시킨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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