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동계 1만2600원 vs 경영계 9860원 동결' 제시

이서희 2024. 7. 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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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액수로 노동계는 1만2600원으로 인상을, 경영계는 9860원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최초 요구안을 각각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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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다음 중 결정될 듯

내년 최저임금 액수로 노동계는 1만2600원으로 인상을, 경영계는 9860원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사진제공=연합뉴스]

9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최초 요구안을 각각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7.8% 높은 액수를, 경영계는 4년 연속 동결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계속된 고물가와 근로자 실질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소득분배지표는 다시 악화하고 있어 본격적인 불평등과 양극화가 매우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지급 능력 약화를 고려해 최저임금이 안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상한은 중위 임금의 60%라고 하는데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 임금 65.8%로 이미 적정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었다"며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좌절과 고통을 줘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초 요구안 제시 이후 양측은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격을 좁히기 시작한다.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아 대체로 표결로 결정되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다음 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중에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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