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악용 안돼”…尹, 채상병 특검법 다시 거부권, 15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9일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법률안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8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15건째다.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자 결재 방식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한 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이다.
한 총리는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한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특별검사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했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이에 대해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다.
공을 다시 넘겨받은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등 야(野) 6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 긴급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특검법을 두 번이나 거부하나”라며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대통령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이 수사 방해, 수사 외압의 몸통인 만큼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김건희 씨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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