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번 압색” 이재명 주장에…검찰 “129곳 법카 쓴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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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은 수백 번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경찰이 무혐의 종결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검찰은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해 종결된 사건'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 불송치 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검찰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검찰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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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곳 중 129곳에서 법카 사용” 반박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은 수백 번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경찰이 무혐의 종결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9일 입장문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장소 136곳 중 대다수인 129곳은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업소로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을 적법 절차에 따라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법인카드 의혹 관련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해 “치졸한 보복행위”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 사건은 이미 몇 년 동안 수백 번 압수수색, 수백 명 소환조사를 통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백 명 소환조사’에 대해 “경찰에서 소환 조사한 대상은 주로 경기도 공무원 등 30여명”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해 종결된 사건’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 불송치 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검찰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검찰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지난해 3월 이 전 부지사 부분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송치 요구를 통해 사건을 지난 1월 송치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를 하는 것은 실무상 일반적 사례”라며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한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수사가 계속 진행돼온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팀은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에도 사건 관계인 4명을 조사하는 등 지난 2일까지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조사 절차만 남겨둔 상태에서 지난 2일 검사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이틀 뒤 소환 통보는 통상의 수사절차에 따른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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