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영 방심위원 피추천자 "8개월째 임명 않는 대통령, 대체 왜?"

신상호 2024. 7. 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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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인터뷰] 헌법소원 낸 최선영 연세대 교수 "민주당 탓하는 이진숙, 눈 가리고 아웅"

[신상호 기자]

 최선영 연세대 교수(왼쪽)가 지난 1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 긴급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임명과 관련해)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최선영 연세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의장 추천(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방심위원) 피추천자가 됐지만,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아닌 '피추천자' 신분이다. 위촉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을 하지 않으면서 최 교수는 자칫 피추천자 신분으로 임기 만료일(7월 22일)을 맞을 상황에 처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방송통신위원으로 지명됐지만 7개월간 대통령 임명을 받지 못하다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낸 최 교수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대통령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방심위원을 추천받고 대통령이 위촉을 하는 것은 법에 따른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왜 위촉을 하시지 않는지 공식적으로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관련기사: 7개월째 '임명대기' 방심위원 피추천자, 결국 윤 대통령 상대 헌법소원 https://omn.kr/2966p).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 '민주당 탓'을 하면서 여론전을 하는 것과 관련해 최 교수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방심위원 위촉 지연에 대한 정부의 공식 답변을 거듭 촉구했다. 아래는 최 교수와의 일문일답. 

- 지난해 11월 17일 방심위원으로 추천을 받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을 하지 않아 8개월째 '피추천자' 신분이다. 대통령 책임이 절대적인 상황 아닌가.

"그럴 수밖에 없다. 방통위 측에도 문의를 해보니,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사무 위탁기관이라는 답을 들었다. 말하자면 방심위원 위촉과 관련한 모든 것들은 대통령실과 대통령 권한이라는 것이다."

- 대통령실에 따로 문의한 적 없나.

"없다. 누구랑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방통위 측에 '대통령실 누구에게' 제 서류를 제출했는지 물었는데, '그건 답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 방심위원 위촉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 통지나 언질을 받은 게 있나?

"없다. '당신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적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최소한 이유라도 설명해야 하지 않나. 대통령은 법에 따라 방심위원 위촉 의무가 있다. 심의위원이 공석이 됐을 경우, 대통령은 30일 이내에 보궐 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회의장이 방심위원을 추천했으면, 대통령은 위촉을 하는 것이 의무다."

- 위촉이 안되면서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나? 

"방심위원 추천을 받게 되면 많은 제약이 따른다. 방송사 자문을 해주거나 관련된 연구 용역도 수행할 수 없다. 방송사와는 이해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방송 관련 학회에서 토론자나 발제자로 참여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위원 위촉도 몇 달째 미뤄지면서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사전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헌재가 방통위 측에도 관련 질의를 한 것으로 안다."

- 왜 임명을 하지 않는다고 보나.

"대통령께서는 최민희 의원(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도 그렇고 야당 측에서 추천하는 분들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개인적으로 짐작해보면, 제가 스스로 물러나 주길 바라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제가 임명되는 것이 껄끄러우신 것 아닌가 생각해본다."

- 보궐위원 임기는 오는 7월 22일까지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임기 만료 전에 결론이 나오긴 어려워 보인다.

"6월 24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방통위 측에 회신서를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고 제 법률대리인에게도 연락이 와서 추가서면을 제출했다. 변호사 말로는 헌법재판소가 '행정소송을 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어왔다고 한다.

대통령이 문재완, 이정옥 위원을 위촉할 때 차별적으로 나를 위촉하지 않는 이른바 '선택적 위촉'을 해서 공무담임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심사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래도 빠듯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추천권자인 국회의장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희망한다. 관련해서 최민희 과방위원장 등 야당 위원들이 국회의장과 별도 논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

- 방심위 상황은 어떻게 보나.

"김유진 위원이 해촉됐다가 복귀하고, 김유진 위원이 해촉된 사이 임명된 이정옥 위원이 물러나지 않으면서, 현재 방심위 대통령 추천 위원은 4명이다. 법적으로 대통령 추천 위원은 3명인데, 방심위 구성부터가 말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께서는 저에 대한 부작위는 물론 방심위도 굉장히 위법적 구성을 허용하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최근 방심위가 신속심의 안건으로 올려서 제재를 하는 방송내용도 정치적인 해석과 현안들에 집중되어 있다고 본다."

-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마디 한다면?

"제가 버티고 있는 게 굉장히 눈엣가시일 것 같다. 임기 만료 한 달 앞두고 헌법소원까지 낸 것도 눈엣가시일 거다. 대통령께서는 왜 위촉을 하시지 않는지 공식적으로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대통령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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