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1500만원... 당선무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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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 아래 재판부)는 9일 오후 23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고와 관련해 박경귀 아산시장은 이날 대법원 상고 여부를 묻는 언론에 "(대법원에) 상고해야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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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 |
ⓒ 아산시 제공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 아래 재판부)는 9일 오후 23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이전의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린 것.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오세현 전 시장)의 건물 매각 행위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표된 사실은 허위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인 오세현 후보의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유포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지난 1월 대법원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박 시장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박 시장이 새로 선임한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선고와 관련해 박경귀 아산시장은 이날 대법원 상고 여부를 묻는 언론에 "(대법원에) 상고해야죠"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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