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개설 가담한 현직 은행원 징역 1년에 항소

심성아 2024. 7. 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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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개설에 가담한 현직 은행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검찰은 ▲현직 은행원이 대포통장 개설과 사고계좌의 거래정지 해제를 도와 대포통장 유통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한 점 ▲A씨가 개설을 도운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금융기관 임직원의 공공적 성격에 정면으로 반하는 중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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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개설에 가담한 현직 은행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김현민 기자 kimhyun81@

9일 서울동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3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1~8월 대포통장 유통 총책 B씨의 대포통장 개설을 돕고 그 대가로 B씨의 펀드 및 보험 상품 가입을 유치했다. 또한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입금한 사기 피해자의 정보까지 B씨에게 유출했다. 이들 대포통장 계좌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2억원에 이른다. 이에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직 은행원이 대포통장 개설과 사고계좌의 거래정지 해제를 도와 대포통장 유통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한 점 ▲A씨가 개설을 도운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금융기관 임직원의 공공적 성격에 정면으로 반하는 중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죄질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유통 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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