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부세 70% 상위 1%가 부담…보유 부동산 평균 835억원

김민중 2024. 7. 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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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밀집 지역. 뉴스1

지난해 납부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3분의 2 이상은 납부자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의 일종이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부자(개인·법인) 상위 1%인 4951명은 총 2조8824억원을 냈다. 이는 같은 해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1951억원의 68.7%에 해당한다. 납부자 상위 1%가 각각 평균적으로 낸 세금은 약 5억8000만원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다 더하면 총 413조5272억원에 달했다. 납부 인원당 평균 835억2000만원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이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자를 상위 0.1%로 좁혀 보면 이들(495명)은 총 1조8058억원을 납부했다. 이 수치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0%다. 납부자 상위 0.1% 각각이 낸 세금은 평균적으로 약 36억5000만원이었다. 납부자 상위 10%로 넓혀 보면 5만9519명으로 총 3조7106억원을 냈는데, 이 숫자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88.5%다. 인당 평균 납부액은 6200여만원 정도다. 반면 납부자 하위 20%인 9만9038명이 낸 종부세는 총 75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결정세액의 0.2%다. 인당 평균 8만원가량을 냈다.

이를 바탕으로 양 의원은 “종부세를 폐지하면 자산이 많은 소수의 상위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지방 재정 확충 대책부터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세인 종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부동산교부세라는 형태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교부되고 있다.

세종=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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