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라이즈, 오버행 이슈 해소 위해 자진 보호예수 결정

장효원 2024. 7. 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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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웨스트라이즈는 제22회차 전환사채(CB) 인수자 측과 6개월 간 매도 금지 확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웨스트라이즈는 제이앤와이디1호조합, 온시디움컨소시엄과 CB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제이앤와이디1호조합, 온시디움컨소시엄은 이들 주식 모두를 자진해서 6개월간 매도를 금지하기로 회사 측과 확약했다.

조합 측에서 매도 금지 기간을 어기고 주식을 매도할 시 회사 측에 매도금액 중 상당부분을 반환해야하는 의무 조항도 확약 사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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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웨스트라이즈는 제22회차 전환사채(CB) 인수자 측과 6개월 간 매도 금지 확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웨스트라이즈는 제이앤와이디1호조합, 온시디움컨소시엄과 CB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CB는 오는 16일 전환돼 674만7069주가 새로 상장된다. 제이앤와이디1호조합, 온시디움컨소시엄은 이들 주식 모두를 자진해서 6개월간 매도를 금지하기로 회사 측과 확약했다.

조합 측에서 매도 금지 기간을 어기고 주식을 매도할 시 회사 측에 매도금액 중 상당부분을 반환해야하는 의무 조항도 확약 사항에 포함됐다.

회사 측은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인 CB전환에 따른 오버행 이슈를 해소하기 위한 자정적인 노력”이라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웨스트라이즈를 인수한 휴먼웰니스(모티바 코리아 최대주주)의 향후 실적 등의 전망에 대한 확신으로 6개월 자진 보호예수를 선택했다”며 “6개월 보호예수가 시장 악재인 오버행 이슈까지 해소하므로 오히려 회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도 삼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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