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캄코시티 사태’ 주범 징역 4년 확정…추징 부분만 파기자판

최석진 2024. 7. 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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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대 부실 대출로 부산저축은행 파산을 초래한 '캄코시티' 사태의 주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이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혐의 유죄를 인정, 징역 4년을 실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78억1200만원의 추징 명령 부분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직접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이씨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이씨가 운영하는 시행사 월드시티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추진했다.

국내에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라는 법인을 두고 캄보디아엔 현지법인 월드시티를 통해 사업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사업은 무리한 프로젝트파이낸싱 투자로 파산해 중단됐고, 사업에 2369억원을 투자했던 부산저축은행도 함께 파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6700여억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이씨의 횡령·배임 등 혐의를 포착해 2020년 7월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2017년 9∼11월 배우자가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계약을 맺고 자신이 운영하는 별도 해외 법인의 자금 600만달러를 지급한 혐의(횡령) 등을 받았다.

검찰은 이씨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해당 해외 법인에서 총 231만달러가량을 일부러 회수하지 않아 LMW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1심 법원은 이씨의 4개 혐의 중 강제집행면탈 혐의만 무죄로 보고 나머지 3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이씨의 예금자보호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지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당시 환율에 따라 600만달러에 상당하는 78억120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법원의 유무죄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봤다. 반면 2심 재판부의 추징에 관한 판단에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추징 부분과 관련 "원심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법인 자금 600만달러를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1심과 달리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1항에서 규정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에 대해 위 횡령액인 600만달러의 추징을 명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이 법인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법인 계좌에 예치된 600만달러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입출금을 반복하는 등 사실상 그 재산에 대한 처분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위 돈은 피고인에 의해 언제든지 출금될 수 있는 상태라는 점과 횡령 범죄의 실질적인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위 돈을 함부로 인출할 수 없게 하는 특별한 조치를 피고인 스스로 취하지 않은 이상, 계좌에 입금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같이 판단했다"라며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1항은 몰수·추징의 요건으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를 들고 있다"라며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몰수·추징은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선행 절차이다"라고 했다.

이어 "변호인의 상고이유서에 첨부된 위 계좌의 거래내역서에는 계좌번호가 기재돼 있고, 위 600만달러가 계속 예치돼 있음이 확인된다"라며 "추징과 관련된 검사의 이 부분 공소는, 피고인의 위 600만달러 횡령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위 법인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600만달러를 입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 법인이 입은 재산상 피해는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우려처럼 피고인이 만약 이 사건 계좌에 입금돼 있는 600만달러를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다면 피고인에게는 새로운 횡령죄가 성립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형사법상 몰수를 갈음하는 추징은 공소사실에 관해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판결에서 선고되는 부수처분으로서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라며 "원심의 판단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위 법률조항의 몰수·추징 요건을 해석·적용한 것으로 보여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와 관련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1항에서 정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위 법률조항에 따른 추징을 명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횡령액 600만달러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1항의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이처럼 추징 부분에 대한 2심 판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별도의 추징을 명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하지 않았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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