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1500만원 선고

김성준 2024. 7. 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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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1,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내용에 대한 별다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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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김성준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내용에 대한 별다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2심 재판이 끝난 뒤 “선고 결과에 대해 전혀 수긍하지 않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끝까지 밝히겠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변호인의 상고 이유가 타당하다며 앞선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대전=김성준 기자 ks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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