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임대료 '1000원 주택' 나온다…신혼부부 파격 정책 꺼낸 이곳
인천시가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 등의 이자도 최대 1%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인천형 주거정책’을 내놨다. 이른바 1(1000원 임대주택)+1(1.0% 대출이자) 주거 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 i+집 dream) 사업이다. 이름 그대로 저출생 타개를 위해 신혼부부에 파격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정책이다.
신혼부부 대상으로 하루 임대료 ‘1000원 주택’
1000원 주택은 인천시가 보유한 임대주택(다세대 주택)과 대상자가 고른 전세임대 주택 10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로 기간은 최소 2년부터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주택 면적은 무자녀 65㎡ 이하, 1자녀 75㎡ 이하, 2자녀 이상 85㎡ 이하다.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다세대주택(3300여 가구)과 매년 신규 매입하는 다세대 주택(연간 300~400가구) 중 500가구를 1000원 주택으로 제공한다. 최대 3000만원의 보증금을 내면 월 3만원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전세임대 주택은 대상자가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면적 85㎡ 이하)을 구하면 인천시가 대신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대상자에게 월세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500가구를 공급한다. 인천시가 부담하는 전세금은 최대 2억4000만원이다. 보증금으로는 5%(1200만원)만 내면 거주할 수 있다. 초과하는 전세보증금은 자부담하면 된다.
유 시장은 “1000원 주택은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 원의 4% 수준으로 거주가 가능하다”며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만큼 자녀 출산과 양육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녀 출산하면 최대 1% 디딤돌 대출 이자 지원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도 추진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저 1.6%~최대 3.3%) 이자 중 1%를 인천시가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한 가정이다. 최대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0.8%, 2자녀 이상 출산 시엔 1%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장 5년간 지원된다. 소득 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같고, 2025년부터는 부부합산 연 소득 2억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인천시는 관련 예산으로 내년 한 해만 총 1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천시가 저출생 주거 정책을 내놓은 이유는 저조한 출산율 극복을 위해서다. 지난 5년간 인천시 출산율은 2019년 0.94명, 2020년 0.829명, 2021년 0.778명, 2022년 0.747명 등으로 매년 줄고 있다.
인천시는 저출생 주거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맞춰 전담 조직을 만들어 관련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이런 주거 정책은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인천형저출생 주거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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