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채상병 특검'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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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며 "위헌 요소가 가득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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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며 "위헌 요소가 가득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순직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애도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재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억지·생떼, 심지어 자기부정까지 하며 특검만을 고집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특검법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야당이 행사하도록 한다. 기한 내 임명되지 않으면 임명으로 간주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어 삼권분립과 형사법 체계까지 뒤흔드는 것"이라며 "이러한 특검법이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 중에 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당시 그토록 억지부리며 만들어낸 공수처"라며 "그런데 특검만 고집하는 것은 상설특검과 다름없다는 공수처도 민주당 스스로 못 믿겠다는 것이냐"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어 "더욱이 어제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해병1사단장 등 3명에 대한 검찰 불송치 결정을 발표하자 민주당이 거세게 비난했다.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가 뭔가"라며 "문재인정부 당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만든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 기구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조 대변인은 "상설 특검에 준하는 공수처,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 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 이 모두 민주당이 정의와 상식을 부르짖으면서 만든 것들"이라며 "민주당이 억지와 생떼를 넘어 자기부정까지 하며 특검만 고집하는 의도는 오로지 정부 흠집 내기와 대통령 흔들기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안타까운 해병대원의 희생을 더이상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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