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일당에 수십억원 불법 대출한 지점장 등 무더기 기소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2024. 7. 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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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일당과 이들에게 협조한 현직 금융기관 지점장,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이 무더기로 법정에 서게 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9일 전세사기 일당에게 불법 대출을 한 금융기관 지점장 A(50·여)씨를 특경법위반(배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금융기관을 알선하고 7000만원 수수한 법무사 B(64)씨를 특경법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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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청, 금융기관 지점장과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13명 기소

전세사기 일당과 이들에게 협조한 현직 금융기관 지점장,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이 무더기로 법정에 서게 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9일 전세사기 일당에게 불법 대출을 한 금융기관 지점장 A(50·여)씨를 특경법위반(배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금융기관을 알선하고 7000만원 수수한 법무사 B(64)씨를 특경법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전세사기 범행에 이용된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임차 의뢰인들에게 소개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 보조원 6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또 부동산 및 대출 브로커, 주택관리업체 운영자, 대부업자 등으로 구성된 전세사기 일당 4명도 특경법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3월 충남 천안의 한 건물을 실제 임대보증금보다 수억 원 이상 낮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택관리업체 운영자가 보유한 임대차 현황표를 허위로 작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가능한 대출금보다 많은 27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 취득했다. 28명의 임차인에게 이를 숨기고 15억 원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세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데는 현직 금융기관 지점장인 A씨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이들 일당이 부동산 가액을 부풀려 자신이 지점장으로 있는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알고도 3회에 걸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법무사 B씨는 이들이 또 다른 건물 인수를 위한 대출 시도가 어려워지자 또 다른 금융기관을 알선해 대출받게 해 주고 7000만 원을 대가로 받은 혐의다.

이 과정에서 이들 건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보조원들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피해자들에게 소개하고 공제증서가 임차인 1인당 1억 원의 보증금을 담보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한 수사 협조로 지난해 8월 전세사기범 4명을 구속 기소해 1심에서 징역 6년 등의 형이 선고됐다"며 "후속 수사를 통해 범행의 단초를 제공한 금융·부동산 전문직 종사자들까지 엄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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