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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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지난 8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및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전했다.
서범규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이용 될 수 있도록, 청소년 체험교육과 함께 표준 교육자료 및 영상자료(숏폼)를 제작해 배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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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지난 8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및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전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는 ㈜더스윙, ㈜지바이크, 빔모빌리티코리아㈜, ㈜올룰로, ㈜피유엠피, ㈜디어코퍼레이션, ㈜알파모빌리티, 다트쉐어링㈜, ㈜플라잉, 디귿㈜ 등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고, 안전모 미착용, 2명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이용자 교육 강화 ▲최고속도 하향 ▲안전수칙 위반 집중단속 ▲안전수칙 홍보 강화를 집중 추진한다.
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 이용층인 10대와 20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몸으로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한다.
또 공단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로교통법의 이해와 주요 상황별 안전한 이용법 등을 담은 표준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한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교통여건 등을 반영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운영을 거쳐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시범운영에는 총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며, 이번 달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한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7월부터 9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서범규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이용 될 수 있도록, 청소년 체험교육과 함께 표준 교육자료 및 영상자료(숏폼)를 제작해 배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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