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尹 탄핵 청원’ 청문회 의결… 김 여사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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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안을 9일 의결했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뜯어보면 말도 안 되는 청원이다. (법사위에) 접수해서도, 처리해서도 안 된다. 민주당이 젊은 군인의 비극을 탄핵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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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안을 9일 의결했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는 지난 8일 오후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회의해 결정한 내용이다. 국회법은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거나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상임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이 중요한 안건이라고 주장하며 청문회 실시를 밀어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청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여당 간사부터 선임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내용과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발언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항의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당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실시 계획서상 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 2차례에 걸쳐 열리는 것으로 돼 있다. 이 중 19일은 채 상병 순직 1주기다. 청문회를 통해 정부·여당에 대한 반발 여론을 고조시키기 위해 이날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26일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명품백 수수 등 의혹을 따질 전망이다. 법사위는 김건희 여사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 사단장 등을 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에 포함시켰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은 특정 의견이 30일 내에 5만명의 동의를 얻는 경우 법률안 등 의안에 준해 담당 위원회로 넘기는 제도다. 청원인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등 5가지를 탄핵 사유로 내세웠다. 지난달 20일 공개된 이 청원은 사흘 만인 지난달 23일 5만명 동의 요건을 채워 이튿날 법사위로 넘어갔다. 이날 오후 2시45분 기준 총 133만5560명이 동의했다.
여당은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뜯어보면 말도 안 되는 청원이다. (법사위에) 접수해서도, 처리해서도 안 된다. 민주당이 젊은 군인의 비극을 탄핵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각종 의혹 관련 윤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가 드러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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