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국인 115명 불법 취업 알선 30대 외국인 기소

최일영 2024. 7. 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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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정옥)는 외국인 근로자 115명의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불법체류 네팔인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SNS 등을 통해 '비자 없어도 일은 있다' '방문 비자를 받아 한국에 와서 연락하다' 등의 외국인 근로자 구인글을 올려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하고 장기간 불법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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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DB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정옥)는 외국인 근로자 115명의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불법체류 네팔인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경산시 한 인력알선 외주업체에 네팔인을 소개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1000만원 정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SNS 등을 통해 ‘비자 없어도 일은 있다’ ‘방문 비자를 받아 한국에 와서 연락하다’ 등의 외국인 근로자 구인글을 올려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하고 장기간 불법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계절근로자 숙소에 직접 찾아가 더 좋은 직장을 소개시켜주겠다고 유혹해 이들을 이탈시켜 농가에 피해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출입국 관리행정을 교란하는 외국인 불법고용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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