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도 벌금 1500만원 선고

정시내 2024. 7. 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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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9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경귀 시장은 같은 혐의로 진행된 3번의 재판에서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훌쩍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다.

박경귀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내용에 대한 별다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박 시장은 “결과를 수긍할 수 없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밝히겠다”며 상고했고, 박 시장 측 변호인은 법원이 소송기록을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변호인의 상고 이유가 타당하다면서 앞선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경귀 시장은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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