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신혼부부에 ‘천원주택’ 공급…주담대 이자 지원도

김민 2024. 7. 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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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신혼(예비)부부들에게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대출' 등 새로운 주거정책을 내놨다.

이번 신혼부부 주거정책은 젊은 부부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의 후속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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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신혼(예비)부부들에게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대출’ 등 새로운 주거정책을 내놨다. 저출생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인 ‘집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정책을 발표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부 주거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번 신혼부부 주거정책은 젊은 부부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의 후속으로 마련됐다.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은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또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신생아특례 등 기존 은행 대출에 추가 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우선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가 보유 또는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 주택은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면적 85㎡ 이하)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빌려주게 된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에게 최소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연간 공급량은 1000호다. 시는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1.0대출(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도 추진된다. 이는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최저금리 1.6%)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내년 이후 출산한 가구는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의 경우 0.8%, 2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1.0%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연 최대 300만원까지 5년간 지원되고, 소득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같다.

유 시장은 이날 신혼부부 주거정책 발표와 함께 인천형 저출생 정책의 국가정책 반영, 소유개념이 아닌 거주개념의 주거정책 추진 등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정부에 제안했다.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 주거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인천시는 정부 정책의 대전환에 앞서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설 것이며 양육 및 주거 외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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