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사망사고 다발 건설사, 가용 수단 모두 활용해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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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건설사에 영업정지 등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건설사는 영업정지와 함께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을 요청하는 등 가용한 수단을 모두 활용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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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폭염 대비 만전 주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건설사에 영업정지 등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9일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에서 “건설업은 대표적인 중대재해 취약 업종으로 안전관리 상황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더욱 높은 상황”이라며 “이제는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성과를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올해도 여전히 안전난간이 없는 곳에서의 떨어짐,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한 떨어짐 등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현장에서도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이뤄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며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끈질기게 개선해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가 기본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건설사는 영업정지와 함께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을 요청하는 등 가용한 수단을 모두 활용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장관은 호우 및 폭염 대비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제공하는 폭염 영향예보를 참조해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휴식시간 부여 등 온열질환 예방활동을 이행해달라”며 “폭염이 심할 때는 잠시 쉬도록 해 무리한 작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집중호우 이후 작업 재개 전가설구조물, 안전시설의 이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침수, 붕괴 등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중지, 대피조치 등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화성 일차전지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 희생자들과 유가족에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화재 원인과 사상자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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